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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

관리자 2022-07-06 16:46:46 조회수 1,227

사업목적

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(‘18.7.1.)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,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함

 

지원대상

질환, 소득, 재산,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

  1. 1대상질환 : (입원) 모든질환, (외래) 중증질환(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)
    • 중증질환: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, 중증외상
      (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.1.1.이후인 자부터 적용)
  2. 2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00%(소득하위 50%)이하 대상
  3. 3재산기준 :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
  4. 4의료비 부담 수준 (소득기준에 따라 결정)
   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
   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(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)
  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
   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
   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%초과
    • 본인부담의료비총액 = 급여일부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
    •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% 초과 기준금액(상세보기)

지원대상 예시  <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>

  1.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69,61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
  2.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0,4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50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
  3. 3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

지원범위

  • 지원금액 : 소득기준에 따라 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(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)의 50~80% 차등 적용
  • (2021.11.1. 이후 기준)

    소득수준지원비율
   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(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)
    80%
   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70%
   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60%
   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~200% 이하(개별심사)50%
  • 지원상한금액 : 연간 3천만원 한도
  •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

  • 지원상한일수 :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
  • (예시) 2021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(같은 상병)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(중증질환에 한함)

   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 지원

  • 지원금계산법 : (예비·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? 지원제외항목 ? 국가·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민간보험금 등) X 지원비율(50~80%)
  • (예시)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(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)가 2,000만원,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, 2,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,700만원의 50~80%인 850만원~1,360만원 지원 ? 지원금액: (2,000만원-300만원) x (50~80%) = 850~1360만원
    소득수준지원비율*지급금액
   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(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)
    80%1,360만 원
   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70%1,190만 원
   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60%1,020만 원
   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~200% 이하(개별심사)50%850만 원

지원 제외 및 제한

  •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,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  <상세보기>
    • 미용·성형, 특·1인실, 간병비, 한방첩약,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, 다빈치로봇수술, 도수치료, 보조기, 증식치료 등
  • 국가·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(실손·정액형 모두 포함) 수령(예정)액 차감 후 지원 …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 <상세보기>

개별심사

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,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

  •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
  •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%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·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
  •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
  •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

지원신청

  • 신청 방법 : 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 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
  • 신청 기한 : 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(토·공휴일 포함) 이내 
    • 다만,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… 민간보험 가입자, 사망자, 개별 심사대상(유형4.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)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
  • 구비서류 …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.
    구비서류발급기관
 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(신분증 첨부)국민건강보험공단
   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 동의서 1부
 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
    진단서 1부
    ※ 다만,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,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
    요양기관(병원)
    입(퇴)원 확인서 1부
    ※ 진단서에 입·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
   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1부
 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 1부
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(환자기준 발급)
    ※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
    행정복지센터(주민자치센터)
    민간보험 가입(계약)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한국신용정보원, 생명·손해보험협회
   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(행복지킴이통장)인 경우 통장사본 1부기타

참고자료

문의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 www.129.go.kr